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주식·펀드·채권 등에 2년 이상 투자하면 매년 투자 금액의 5%에 대해 150만 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병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한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가입 조건에 따라 연 최대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금융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현행 ISA는 가입된 계좌에 편입된 상품이 대부분 예금에 치우쳐 있어 제도의 취지인 개인 투자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